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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28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1-07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애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2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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