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27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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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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