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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08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2-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여 산림재난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산림보호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되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재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재난 안전망을 강화함(안 제4조). 다.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산림재난 위험예측 등을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ㆍ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구성ㆍ운영, 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아.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의 조사, 산림재난 피해의 복구 등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산림재난방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차.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을 규정함(안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카.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6조 및 제7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30
소관위 의결2024.12.23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8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5 · 반 0 · 기 1 · 불참 4
국민의힘98 · 반 0 · 불참 7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6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김영환
불참 12
강민국김상훈김승수김태호서지영성일종윤영석김준형곽상언문진석박지원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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