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2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1-06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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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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