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0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12-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7).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안 제40조의10).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안 제40조의13제2항, 제40조의14제1항 등).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공사 시행 대가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공급할 수 있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도록 절차를 조기화함(안 제24조제2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제6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30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6
찬성
1
반대
3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3 · 반 0 · 기 2 · 불참 5
국민의힘찬 92 · 반 0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기 1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57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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