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67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0-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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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0.14
소관위 의결2024.11.25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1
찬성
1
반대
8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3 · 반 0 · 기 1 · 불참 6
국민의힘85 · 반 1 · 기 7 · 불참 12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5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철규
기권 8
김도읍김성원김희정배준영이헌승장동혁최보윤정진욱
불참 19
강선영곽규택권영진김기웅김정재김태호서지영성일종윤영석윤한홍주진우한지아황운하곽상언문진석박지원정준호차지호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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