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8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9-1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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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장경태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4.09.10
소관위 의결2024.12.24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3
찬성
31
반대
16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3 · 반 0 · 기 2 · 불참 5
국민의힘당론 갈림56 · 반 31 · 기 14 · 불참 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선교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31
강대식강민국권성동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예지김재섭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한홍이양수이철규임이자장동혁조배숙조지연주진우최보윤한기호
기권 16
김건곽규택구자근김미애김소희김은혜박덕흠박수민신성범유영하이만희이인선정동만정점식김주영이용우
불참 10
김종민김석기김태호성일종송언석곽상언박지원정동영정준호차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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