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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1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4-12-3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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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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