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2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8-2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8.27
소관위 의결2024.12.05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0
찬성
5
반대
23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2 · 반 4 · 기 10 · 불참 4
국민의힘찬 87 · 반 1 · 기 1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3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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