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2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8-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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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26
소관위 의결2024.11.25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5
찬성
1
반대
15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5 · 반 0 · 불참 5
국민의힘76 · 반 1 · 기 14 · 불참 1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신성범
기권 14
강선영김소희김은혜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배준영유상범유영하이상휘임이자임종득최보윤
불참 19
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장겸김정재김태호서지영성일종윤영석윤한홍이양수주진우한지아문진석박지원백혜련정준호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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