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44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6-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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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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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3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6
찬성
15
반대
44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97 · 반 10 · 기 31 · 불참 12
국민의힘찬 92 · 반 0 · 기 2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 4 · 반 0 · 기 7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0 · 반 2 · 기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01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박은정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현정남인순맹성규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언주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명선
기권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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