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19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6-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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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6.07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5
찬성
14
반대
36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1 · 반 9 · 기 28 · 불참 12
국민의힘찬 95 · 반 0 · 기 1 · 불참 9
조국혁신당찬 7 · 반 0 · 기 3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1 · 불참 1
진보당찬 0 · 반 2 · 기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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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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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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