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19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6-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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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07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31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5
찬성
14
반대
36
기권
2024-12-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1 · 반 9 · 기 28 · 불참 12
국민의힘95 · 반 0 · 기 1 · 불참 9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3 · 불참 2
무소속4 · 반 1 · 불참 1
진보당0 · 반 2 · 기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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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1
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윤덕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13
이춘석윤종오정혜경용혜인김원이김정호박지혜박홍배송옥주유동수이광희이소영황정아
기권 33
전종덕김선교김선민김재원신장식허영고민정권향엽김성환김승원김영환김용민노종면문금주박선원박정현박해철복기왕서영석송재봉윤건영윤준병이수진이용우임미애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조인철진성준차지호
불참 24
강선우김상훈김태호박수민배준영서지영성일종윤영석조경태한지아김준형정춘생곽상언권칠승김우영모경종문정복문진석박주민박지원오기형이재정정준호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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