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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88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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