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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9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12-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127조 및 제181조).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89조제1항). 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라.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함(안 제90조제7항 신설). 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90조제8항 신설). 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24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27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1
찬성
2
반대
9
기권
2024-1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2 · 기 7 · 불참 20
국민의힘1 · 반 0 · 불참 104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5 · 반 0 · 기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4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조경태용혜인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문금주문대림
기권 8
장경태곽상언김영환모경종윤준병이기헌이연희임미애
불참 131
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정춘생황운하황희김남근김문수김윤덕남인순문진석박주민박지원박지혜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기헌양부남오기형우원식이소영이언주임오경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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