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0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9-1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7
소관위 의결2026.04.14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8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찬 63 · 반 0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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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7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승환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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