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9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 제안 2024-12-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0조제2항 신설).
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1조제1항).
다.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3항).
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24
소관위 의결2024.12.03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27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3 · 반 0 · 기 1 · 불참 6
국민의힘찬 1 · 반 0 · 불참 104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68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조경태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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