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7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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