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91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4-12-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24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27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1 · 반 0 · 기 1 · 불참 18
국민의힘찬 1 · 반 0 · 불참 104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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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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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명
불참 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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