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7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제안 2024-12-19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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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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