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7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개발행위의 인ㆍ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ㆍ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이 부재하고,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 전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 가스공급, 유류저장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 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시설의 증가,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지목을 신설하여 국토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6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권영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