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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7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종양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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