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09-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9.13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27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1
찬성
0
반대
4
기권
2024-1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기 2 · 불참 20
국민의힘0 · 반 0 · 기 1 · 불참 104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4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조경태곽상언임미애
불참 131
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정춘생황운하황희김문수김병주김우영김윤덕남인순박균택박주민박지원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기헌우원식윤호중이소영임오경정동영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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