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2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08-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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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8.28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27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4
찬성
2
반대
6
기권
2024-1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2 · 기 6 · 불참 22
국민의힘찬 1 · 반 0 · 불참 104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40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조경태용혜인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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