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65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2-18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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