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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6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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