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07-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6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의결2024.12.27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1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4 · 반 0 · 불참 26
국민의힘1 · 반 0 · 불참 104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4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조경태용혜인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38
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신장식정춘생황운하황희곽상언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원이김윤덕남인순맹성규문금주문진석박주민복기왕부승찬서삼석송기헌신정훈양부남이소영이언주이학영임오경정동영정진욱조승래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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