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38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