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7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12-2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변경함(안 제111조의2제1항).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11조의3). 라.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함(안 제111조의4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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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20
소관위 의결2024.12.02
법사위 의결2024.12.17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0
찬성
0
반대
11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기 6 · 불참 12
국민의힘97 · 반 0 · 불참 8
조국혁신당6 · 반 0 · 기 2 · 불참 4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0 · 반 0 · 기 2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5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박은정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0
윤종오정혜경백선희정춘생강득구문금주백혜련송옥주염태영이용우
불참 26
김병기전종덕강명구김태호서일준안상훈엄태영윤영석정점식조경태김선민김준형서왕진신장식황희강준현김문수김준혁문정복민병덕박지원부승찬신정훈이광희임호선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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