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7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6-1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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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6.11
소관위 의결2026.02.26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2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0 · 기 3 · 불참 31
국민의힘45 · 반 0 · 불참 60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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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2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승규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장겸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엄태영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영진문진석이언주
불참 100
강선우김병기장경태손솔이준석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남인순문금주박균택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호중정동영정성호정일영차지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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