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62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2-1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교육 결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학교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의 배움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ㆍ사업별로 나뉜 지원 체계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학생에게 적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학생기의 문제행동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 범죄, 약물남용,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이에 따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18
소관위 의결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2.17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8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0 · 반 0 · 기 1 · 불참 9
국민의힘98 · 반 0 · 불참 7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6 · 반 0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6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곽상언
불참 20
전종덕강명구김태호박충권서일준안상훈윤영석조경태김선민김준형신장식황희김문수김영배김준혁문정복부승찬신정훈이광희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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