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69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6-1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있어 ‘비상근’이라는 복무형태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다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 자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기본적으로 군 내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비정규직 형태(Part-time)로 운영된다는 점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최대 180일만 복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함.
이에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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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6.10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4
찬성
1
반대
4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찬 50 · 반 1 · 기 4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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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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