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1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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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2.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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