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4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9-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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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형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9.30
소관위 의결2024.12.02
법사위 의결2024.12.17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0
반대
3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5 · 반 0 · 기 3 · 불참 12
국민의힘99 · 반 0 · 불참 6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54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윤준병임미애전진숙
불참 24
김병기전종덕강명구김태호서일준안상훈윤영석조경태김선민김준형서왕진신장식황희강준현김문수김승원김준혁모경종문정복민병덕부승찬신정훈이광희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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