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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15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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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권영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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