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53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 2.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3.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4.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6.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8.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9.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참 고 사 항 1. 관계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ㆍ개발ㆍ개량ㆍ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사업계획 □ 한국수출입은행 ㅇ 설립근거 : 한국수출입은행법(1969.7.28. 시행) ㅇ 설립목적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ㅇ 자본금 현황 : 법정 자본금 25조원 - 납입자본금 및 출자자(’24년 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출자기관 정부 산업은행 한국은행 합계 금액(억원) 128,878 28,205 11,650 168,733 지분율(%) 76.4 16.7 6.9 100.0 □ 공급망안정화기금 ㅇ 설치목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ㅇ 지원분야 :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지정된품목 ** 경제안보서비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5항에 의거 지정된서비스 및 기반시설 ㅇ 지원대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ㅇ 기금의 재원조성 규모 추산 1) (연구용역) 기업 IR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선별한 공급망 핵심기업(118개사), 최근 차입금 증가 등 차입가능성이 높은 기업(93개사) 등 총 247개사를 대상으로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약 7.45조원의 기금 자금수요 확인 - 위 자금수요 7.4조원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산업 전체의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자금수요를 추정한 결과는 10.3조원 수준. -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0%(Case1) ~ 100%(Case3)의 기금 지원비율을 설정하여 ’25년 8.2조원(Case1) ~ 10.3조원(Case3)의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2) (실수요 기반) 상기 연구용역 수요조사 결과(7.45조원)와 1차 공급망 선도사업자 신청(‘24.6.27∼7.26) 기업의 ’25년 자금수요(3.35조원)를 합산하여 도출한 실수요는 10.8조원 - 위 10.8조원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0%(Case1) ~ 100%(Case3)의 기금 지원비율을 설정하였고, 이중 Case2(적극적, 90%)인 9.72조원을 기준으로 `25년 대출회수, 채권상환 금액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 한도 9.9조원 도출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기금지원 (A)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 (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 (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 (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한도(F)=(D)+(E) 9.9 7.8 7.9 9.0 7.7 9.2 *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 ’25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조원 한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00,000 차입금 미 정 - 계 100,000 ㅇ 지원조건 :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조건 부과 가능 -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 자기주식의 취득 -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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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기 1 · 불참 17
국민의힘89 · 반 0 · 불참 16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3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유동수
불참 37
김병기전종덕강민국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성원김소희김태호박정훈성일종안상훈윤영석장동혁조경태조은희주진우한지아김선민서왕진황희김문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태년맹성규민병덕민홍철박선원부승찬신정훈이광희이재정임오경정진욱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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