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2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8-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26
소관위 의결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2.17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7
찬성
0
반대
4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2 · 반 0 · 기 1 · 불참 7
국민의힘92 · 반 0 · 기 3 · 불참 10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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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나경원유영하한기호이재강
불참 19
강명구권성동김상훈박정훈배현진서일준안상훈윤한홍정성국조경태김선민신장식김문수김영배김준혁맹성규문정복이광희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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