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8-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법 률 제 호 -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각각 “감독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를 “연구ㆍ자문 등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용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8.19
소관위 의결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2.17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3
찬성
1
반대
5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1 · 기 2 · 불참 8
국민의힘93 · 반 0 · 기 1 · 불참 11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5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임미애
기권 4
나경원용혜인문금주문대림
불참 21
강명구권성동김상훈박정훈배현진서일준송언석안상훈윤한홍정성국조경태김선민신장식곽상언김문수김영배김준혁맹성규문정복이광희임호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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