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08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4-2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24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4 · 반 0 · 불참 48
국민의힘41 · 반 0 · 불참 64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0
이춘석최혁진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맹성규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2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손솔윤종오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고민정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승아부승찬서삼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태준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재정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차지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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