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09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4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나.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5조)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