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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09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4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나.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5조)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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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기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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