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8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6-2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3년 7월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②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③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④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 할 것임. 또한,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1
찬성
94
반대
6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6 · 반 0 · 기 3 · 불참 21
국민의힘0 · 반 92 · 불참 13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기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46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정혜경이준석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92
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
기권 5
이주영천하람김영진손명수채현일
불참 38
김병기전종덕강대식강민국김상훈김소희김위상김태호서일준성일종안상훈윤영석장동혁조경태주진우김선민서왕진황희곽상언권칠승김문수김우영김윤덕김준혁김태년모경종문정복민병덕민홍철부승찬신정훈이광희이언주이재정임호선장철민정태호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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