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0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6-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03
소관위 의결2024.11.26
법사위 의결2024.12.17
본회의 의결2024.12.26
공포2025.0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2
찬성
6
반대
13
기권
2024-12-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2 · 기 9 · 불참 20
국민의힘찬 92 · 반 0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4 · 반 0 · 기 1 · 불참 1
진보당찬 0 · 반 2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8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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