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01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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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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