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3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2-0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09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09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5.01.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1
찬성
0
반대
5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3 · 반 0 · 기 1 · 불참 6
국민의힘찬 87 · 반 0 · 기 3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3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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