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3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2-0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함. 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5 신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09
소관위 의결2024.11.28
법사위 의결2024.12.09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5.01.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2 · 반 0 · 기 1 · 불참 7
국민의힘84 · 반 0 · 기 1 · 불참 20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이철규박선원
불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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