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80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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