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3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2-0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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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09
소관위 의결2024.12.09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5.01.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2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6 · 반 0 · 불참 4
국민의힘83 · 반 0 · 기 2 · 불참 20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서일준주호영
불참 24
강명구강선영김상훈김성원김은혜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성훈박준태배준영성일종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인선이헌승조경태주진우최보윤김문수박범계부승찬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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