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1-0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08
소관위 의결2024.12.09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5.01.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1
반대
0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6 · 반 0 · 불참 4
국민의힘찬 81 · 반 1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2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