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8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3인)

정무위원회 · 제안 2024-10-2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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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대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0.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4.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0
찬성
0
반대
4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7 · 반 0 · 기 3 · 불참 10
국민의힘82 · 반 0 · 불참 23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4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기권 3
안호영이기헌최기상
불참 34
강대식강명구강민국권성동권영세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나경원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신성범엄태영우재준윤한홍이양수정점식조은희주진우진종오김준형김문수김준혁맹성규문진석박범계부승찬윤종군천준호한병도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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