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60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10-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정의와 일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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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0.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4.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8
찬성
1
반대
4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4 · 반 0 · 기 3 · 불참 13
국민의힘찬 88 · 반 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42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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