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7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6호의2 및 제18조의9제4항 신설).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9항 및 제34조제10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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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연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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